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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재계약 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반대로 여론몰이를 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카톡이나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면 부정선거로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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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의 과정에서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부정선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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