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찬에대하여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이벤트를 통해 협찬을 받으셨는데 리뷰가 27일이라는 기간동안 안올라오길레 연락을드리니 연락이없다가 비용청구를 요구하니
기한을 안정해두셨으니 이해가안간다 그말뿐이에요
장시간동안 연락도없었고 이벤트참여아이디부터 댓글까지 다삭제해놓고 올렸는데 탈퇴해서 못보는거다 이렇게만 말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탈퇴를 하였다면 본인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탈퇴한 것은 상대방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이나 비용 청구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