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리비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관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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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계좌번호랑 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전부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각 부부마다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른 부부의 개별적인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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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측의 야외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와 맞았습니다. 무엇을 카페측에 요구하고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내용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나 치료를 받는 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비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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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시작하는 검사한테 전화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 포털에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보이고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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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경찰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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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동일 조건일 때 확정일자 2번 받으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에 따라 확정일자를 재차 부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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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아파트 하자보수는 보통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5년차에 보수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에,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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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고의적으로 낼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국유지인지 자기 또는 타인 소유 산림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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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임법에 따라 위와 같이 증감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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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만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의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에서 만났는가보다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는가이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상대방이 협박이나 무고로 신고한 게 아니라 본인의 고소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이면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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