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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스비,수도,전기세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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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이가 한 행위는 단순히 그 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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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시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채무 명의가 다르다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공탁금 받아야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령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계약서는 몇장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임대인인 경우 농지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한 장의 계약서에 공동 임대인 각각의 동의가 표시되면 됩니다
근데 겨우 시발련아가지고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표현 역시 본인이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것은 제 3자도 알 수 있는 곳이므로 그 표현 역시 포함하여 문제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며, 기존 형사사건에 정보공개청구하여도 피해자 내지 고소인은 해당 피의자 의견서 열람이 제한(비공개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한거 궁금해서 한번더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연락을 무시한다고 보복할 가능성도 낮고,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캡쳐만으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본인은 인지하지만 제3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 성부 촉탁이나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의견서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가 되면서 이유서를 전달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한 촉탁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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