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

법무사님이

청구서 접수하실때

제 주소를 02호가 아닌 01호로 넣으셨는데

이거 큰 실수 아닌가요??

정정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의 경우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큰 실수라거나 청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