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대여 사기 질문 드립니다!!

약 1년전 ㄴㅅ 게임 계정 총 4개를 대여 해주었습니다.

계정 1개당 월 5천원씩 매월 총 2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한참 사용하다가 계정 1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월 만오천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요. 그렇게 또 입금 받다가 올해 1월에 종료하였다고 톡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다 종료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고 1월 이후로는 대여료 일체 입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회수 삭제 했는데, 계정 1개는 계속 연장이었다며 신고하겠다고 연락왔네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관계의 종료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는 사기의 적용은 어려워보이나, 그 계약의 종료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