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대여 사기 질문 드립니다!!
약 1년전 ㄴㅅ 게임 계정 총 4개를 대여 해주었습니다.
계정 1개당 월 5천원씩 매월 총 2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한참 사용하다가 계정 1개는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월 만오천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요. 그렇게 또 입금 받다가 올해 1월에 종료하였다고 톡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다 종료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고 1월 이후로는 대여료 일체 입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회수 삭제 했는데, 계정 1개는 계속 연장이었다며 신고하겠다고 연락왔네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