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그런대로유일한마요네즈
그런대로유일한마요네즈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180만원 정도로 계정을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100만원 먼저 입금하고 제 신분증 보내드리고 계정을 받았으며 남은 80만원 입금 전까지는 계정변경은 하지않고 비밀번호만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1월즈음 남은 80만원을 모두 드리고 계정이메일 변경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을 잘 하다가 일이 바빠 한동안 하지못하던 중 4월 초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정잠금신청을 하고 주인분께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잠금상태인데 주인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지고있는건 당시 100만원 그리고 80만원 잔금은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1월에 거래를 했는데, 약 5개월이 도과해서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계정거래시부터 차단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마친 후에 휴먼으로 잠금이 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계정을 잠금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