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180만원 정도로 계정을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100만원 먼저 입금하고 제 신분증 보내드리고 계정을 받았으며 남은 80만원 입금 전까지는 계정변경은 하지않고 비밀번호만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1월즈음 남은 80만원을 모두 드리고 계정이메일 변경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을 잘 하다가 일이 바빠 한동안 하지못하던 중 4월 초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정잠금신청을 하고 주인분께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잠금상태인데 주인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지고있는건 당시 100만원 그리고 80만원 잔금은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1월에 거래를 했는데, 약 5개월이 도과해서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계정거래시부터 차단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마친 후에 휴먼으로 잠금이 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계정을 잠금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