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대의 등이 상가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규약 등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동대표의 상가 운영 관련 관리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즉,입대의가 상가 부분을 포함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상가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정한 관리규약 등 약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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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은 비영리 법인 목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영리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종교단체나 항교의 경우 취득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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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서있는 곳으로 누군가 계란을 던져서 얼굴에 맞았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의원님이 처벌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란을 던져서 상대에게 맞추는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상해진단이 나온다거나,일상생활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상해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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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구매 판매자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인 것처럼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나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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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입주전 취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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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조건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계좌 대여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면 기소유예가 처분되는 건 역시 가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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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때문에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 이후 일방적인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을 임대인이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는 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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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수질 관련해서 수전 교체의 부담은 누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필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로 그 수질이 문제가 있는지 임차인의 이용에 차질을 주는지 입증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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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이트가 메이저급이고 크리에이터도 다 인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교복을 입고 연출한 음란물을 시청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메이저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인증한 내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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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소액 사기 당했는데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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