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변시세보다 1~2억저렴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가 낮게 신고된다면 결국 계약 당사자가 탈세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데, 주변시세보다 위와 같이 낮게 매매한다면,실거래 시스템에서 확인되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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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입원중 퇴원요청 법원방문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소견서나 당사자 내지 보호자의 진술을 고려하게 되는데,현재 의사 소견이 그러하다면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서 판단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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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갑스럽게도,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기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별도로 위약금 등 약정한 게 없다면 청구 근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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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의자의 계약행위는 무효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위 3항과 같이 그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특허권 취득 역시 취소사유이므로 그 사이에 제3자와 피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면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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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A가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A가 실제로 떨어져서 죽은 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없다면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위와 같은 생각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행위의 실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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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마항에 해당할 수있으며지속적, 반본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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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된 부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결국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혐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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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하여 질문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접근금지 요청 등을 하셔야 하고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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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이 자퇴 서류에 사인을 안해줘서 환불 금액이 줄어들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장에게 합당한 이유를 자퇴 서류를 제출하는 데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환불금액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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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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