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와 절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절도는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나,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경우를 강학상 합동절도라고 칭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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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들이 낸 공공재산의 재산상 피해액은 어떤식으로 변제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별도로 국가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가족들이 공범이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가족들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반적인 민사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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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장기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해두어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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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부모님사업에 제가 대표로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에는 영리성 행위를 하거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운영이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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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점유된 돈의 이자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대신 요청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가족이 요청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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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결국 본인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혹은 해당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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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준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기각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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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유부녀건드린죄 관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혼인 관계에 있는 제3자를 만나게 된 것은 상간 소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 등입니다. 즉 둘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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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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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짝퉁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판매를 한 경우라도 그 제품을 정품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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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관리실의 세대 내부 출입 요구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는 상황이더라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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