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책정 기준과 협박죄 기준이 궁금합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은 뭔가요?

상대방이 부른대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그걸로 협박(신고,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건 협박죄로 안통하나요?

합의금 책정은 법적으론 안정해져있나요?

폭행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이런 기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고, 단순히 과도한 합의금이 협박이 되는 건 아니나, 그 요구 방식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처벌 위험,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사적 합의금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서로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반드시 줄 의무는 없고, 수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거나 지급 거절 후 수사, 재판 절차에서 다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경우도 별도 공식 산식은 없으며, 민사상 위자료는 행위의 위법성, 피해 정도, 지속기간, 증거,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기에 피해의 정도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유사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정신적 위자료 역시 신체적 상해와 달리 객관적인 입증이 까다로워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비춰질 여지가 커서,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를 묻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수반된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리한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진지한 사과와 형사 공탁 등의 대안을 적절히 활용하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