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내용도 고소가

익명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내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3년도 일도 가능한가요?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할수있는 사이트입니다

고소가 안된다면 쟁점을 바꿔서 회유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어떤 죄명인지여부를 확인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도 그 내용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공소시효 내지 고소기한의 경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 있는 표현이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본인인증 사이트라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가입정보, 접속기록, IP 등을 확인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글이라도 명예훼손죄라면 공소시효상 아직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