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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형사고소건이 있는데
2개월동안 조사는 진행됫는데 따로 연락을 안줘서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사건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우편으로 결과통지가 간다고 하더라구요.
검찰송치 나 검찰경유했냐고 물으니
검찰로 까지는 이관되지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송치 되지않고 우편으로 통보가 오는 경우에 송치된 경우도 있나요?
저는 불송치 됏을때만 이렇게 무통보 우편발송으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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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불송치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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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송치를 의미합니다. 추후 불송치 이유서를 송달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확인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