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해 있는 남의 자동차에 기대어 있는데 차가 출발하여 넘어져 다친 사고의 책임은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으로서는 누군가 기대어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출발하였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차량은 정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머님의 책임이 주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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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한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대화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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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했는데 증거로 가족들이 본것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들이 상대방의 소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것 역시 사실확인서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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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대로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성년자 환불을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용돈 등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구매하거나,구매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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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지난 스무살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 후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연 나이 20살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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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과 체결일이 다를 때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계약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과 그러한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전부터 용역을 제공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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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민법상 법정단숭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건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후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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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누가 무단으로 철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철거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를 특정할 만한 단서(즉, 증거자료)를 찾아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현재 그러한 단서가 없다면 단서부터 수집하셔야 하고 명확히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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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징역형을 살았는데 출소 후 재심청구를 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기존에 선고된 부분의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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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합의서에 무상 거주라고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기일에 위와 같은 논의가 오간 것이 조서에 기록돼 있지 않다면 그 부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일조서를 열람등사하여 그 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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