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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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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모은 증거 같은경우는 이혼 할때 증거 채택이 안되나요?

보통 보면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나 동영상을 몰래 남겨 두어서 증거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것은 이혼 할때 증거 채택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되나,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수집과정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