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춰야 한다는데, 임차인 본인기준으로만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후 안전하게 임차보증금 수령을 위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항력을 갖추는 기준이 임차인 본인만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점유 인도와 전입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며 임차인의 직계비존속이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면 계약 당사자가 전출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