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특약사항수정때문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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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지연으로 취소 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외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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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 반품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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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3개월간 처분안하고 대기하던 사건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처분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되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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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불리한 양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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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1명을 살해하는것과 2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느정도 차이가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 피해자마다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한 명을 살해한 것과 두 명을 살해한 것은 양형상에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후자가 어떠한 연쇄 살인이라거나 무차별 범죄의 결과라면 그 불법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다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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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서 상대방과 부딪혔을때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이용하는 방향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문을 여는 공간에 있어서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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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남자 배우가 현재 사자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광고계약이 취소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건의 쟁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보다는,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형법에 따라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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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사건은 결국 살인죄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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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차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어떠한 고지 없이 그러한 차감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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