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무슨 뜻이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이윤 창출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러한 기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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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숙박시, 화재경보기 오작동, 리조트 내에서 배상책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조트 숙박을 하게 된 경우 해당 리조트 관리자 내지 운영자는 이용객이 정상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숙박에 지장을 주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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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대비 열람 요청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능한 경우 녹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람 역시 수술장면에 대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보통 의료사고가 문제되는 경우 그 열람을 거부하기 때문에 CCTV나 진료기록에 대하여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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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략적 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해당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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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 전과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거 같지만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벌금형이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다만 면접 등 선발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과가 불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준으로 명시된 건 아니기에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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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관련 현 나라에서는 한명당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기는 하나,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사건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양육비 지급액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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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사건으로 피고에게 송장 도달한지 1달이 넘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 라면 올 해 1월 14일에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게 맞습니다.소송의 경우 송달 후에도 2~3개월 정도 변론기일 지정까지 간극이 있을 수 있는데,이미 2개월 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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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국세 체납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여추후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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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에 대한 대응이나 의뢰인 입장(자백이나 부인, 부지)에 따른 조사 대응 방향 설정,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재판에서 증인신문이나 의견서 제출, 증거 인부, 피고인신문 등 사건의 필요에 따른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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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가 결정됬는데,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석방 여부와 별개로 기존의 탄핵소추에 따라 권한행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정운영 등 복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여당과의 관계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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