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주소보정 기간이 지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정 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일 내에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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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2심 재판기간 항소 2심 재판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추가적으로 제출할 입증방법이나 진행할 증인신문이 있는 게 아니라면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항소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늦다는 점에서 육 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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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배송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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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8조의11이 민사에 있어서 법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관할 법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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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누수소송 승소 보일러 누수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부 승소하였다는 것 외에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해당 사건 기록을 모르는 제삼자로서는 항소실이나 항소에서의 기각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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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계약의 주요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는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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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명예훼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화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통화 대상이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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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사유 변경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한번더 재판부에서 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별도로 다시 제출하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변경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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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건 어떻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문자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과태료 부과할 경우 우편을 통해서 그 위반행위자의 주소지(또는 거소)로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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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어서 취소불가라는데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아직 개시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 반품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개봉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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