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에 답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에 '4.20까지 답장하지 않을 경우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답장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소송에 가게 되면 제가 인정한 꼴이 되나요?

반드시 내용증명에 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법에서 정하는 독촉에 해당한다거나,

    다만, 관련하여 계약서에 규정으로 내용증명 독촉과 불응답에 대한 간주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답장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하여 답장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