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8년전 번개장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8년 전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은 잡혔으나

범인은 그 당시 미성년자였고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가해자 아버님이

합의 없이 처벌받고 싶다고 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결론은 그 이후로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도 못 받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장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 등 하여 당사자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8년 전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겪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인이 잡혀 처벌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의뢰인께서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는 방법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의 소재 파악이나 실제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실익 없는 소송은 비용과 시간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액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