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 받고 그 기간동안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직 기간에는 근무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외에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지 없이 다녀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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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입니다.이는 기존 계약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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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구두로 합의하고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을 인상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에게 당초 요구한 조건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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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임대인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 보증보험에서 거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전입을 하였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내지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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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반품 정책으로, 반품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건 공정거래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비용을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시키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보다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명확한 법률 제재 규정이 있다기 보단 공정위등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여 시정을 요청하게 하는 등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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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일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만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게 아닌 한 무고로 고소하여도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 역시 해당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혐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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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에 대한 판결을 받고 나서 구청에 언제까지 변경신청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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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이즌 필은 독약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경영권 이전 등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행사의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회사에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보통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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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든 할 수 있고 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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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렇지않게 베게에 누웠는데 귓바퀴가 엄청 아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사안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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