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 받고 그 기간동안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제 지인이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해외여행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출입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직 기간에는 근무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외에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지 없이 다녀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