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입양신청에 대한 판결을 받고 나서 구청에 언제까지 변경신청을 해야되나요?
친양자입양신청에 대한 판결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 변경신청을 해야되더라고요. 한참이 흘렀는데,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도 변경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