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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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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사건은 판결이 어느정도나 소요되나요?

제가 친양자입양을 위해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지 벌써 6개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자꾸만 보정명령서만 나오네요.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들이 보완될때까지는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보정을 했음에도 자꾸 보정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대로 보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면 현재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 보정을 모두 마친 후라면 2-3개월 내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