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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제가 친양자입양을 위해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지 벌써 6개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자꾸만 보정명령서만 나오네요.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들이 보완될때까지는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보정을 했음에도 자꾸 보정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대로 보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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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면 현재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 보정을 모두 마친 후라면 2-3개월 내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