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시 이자 설정 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무이자로 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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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 업자들의 사기 기망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연법 개정에 따라 티켓을 고가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고,최근에는 대리 구매 후 양도에 대해서 그 공연측에서 엄격히 제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위험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선입금하거나 선입금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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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후 재판에 패소 했을때의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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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보고촬영하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혼소송만 진행중인 것이라면, 이미 별거가 이루어진 이상 상간자들을 대면하지 않게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해당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상대 상간자에 대하여,위자료 지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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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취라던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면 제3자가 경찰에 고발하여도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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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소송때까지 비용부분은 승소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히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책사유 여부가 모호한 사건은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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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에서 문자가 왔는데 스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등기소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식 전화번호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문자 안내를 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 연락처로 연락 등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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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판결 경정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문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단 1-2개월 이상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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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모든 재판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3 심제는 제헌 헌법 당시부터 명문화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삼심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항소나 상고는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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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폐문부재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형사 사건인데 계속하여 폐문부재하는 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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