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3년 전 구매한 건강식품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앞으로 2002년에 구매한 알부민이라는 건강식품에 대한 물품대금 50여만원 + 계약서 상에 명시된 12%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00여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어머니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판매자가 통풍 걸림 아버지가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하였고 효과 없으면 반품해준다 하여 한두번 먹다가 반송하였다고 합니다.

물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등 지금까지 어떠한 안내를 받은적 없을 뿐더러 소장에 물품지급명세서나 어떠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물품 지급에 대한 사실이 아님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항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주장과

항변 이후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주장과 기재된 내용상 효과없으면 반품해주겠다고 한 부분으로 약정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답변서 제출하면 서면공방이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더불어 물품 지급의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나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