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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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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하네요

원고가 5월달에 포스터 1만 5천원 짜리를 포스터가 포함된 세트값+본인이 소송걸기 위해 들어간 비용 포함해서 10만원들어갔다고 물품대금으로 민사 소송 걸었는데

저는 포스터 구겨진거 원고 집근처에 가서 물품받고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포스터 포함된 세트 가격또는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달라고 해서 물건확인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원고가 환불방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민사 소송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파고 돈을 못받을 시 물품대금민사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구입한 물품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물품대금 민사가 성립이 안되서 판결문도 피고가 포스터 값환불하고 포스터 돌려 받으라고 판결나왔는데 원고가 항소냈다고 저에게 듣고 몇일후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도 고혈압이 올라가고 부비동염도 걸렸는데 어머니 병간호 중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는 진단들었는데 그거 스트레스때도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심장병에 당뇨가 있던 분인데 원고가 소송낸거 때문에 몸상태가 안좋아 지셨는데 항소 받았다는거 듣고 몸이 더 안좋아 지셨어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있던데 항소 취소시키고 민사소송 거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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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제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설령 그 소송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어머니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피해가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어머니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소송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