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하네요
원고가 5월달에 포스터 1만 5천원 짜리를 포스터가 포함된 세트값+본인이 소송걸기 위해 들어간 비용 포함해서 10만원들어갔다고 물품대금으로 민사 소송 걸었는데
저는 포스터 구겨진거 원고 집근처에 가서 물품받고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포스터 포함된 세트 가격또는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달라고 해서 물건확인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원고가 환불방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민사 소송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파고 돈을 못받을 시 물품대금민사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구입한 물품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물품대금 민사가 성립이 안되서 판결문도 피고가 포스터 값환불하고 포스터 돌려 받으라고 판결나왔는데 원고가 항소냈다고 저에게 듣고 몇일후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도 고혈압이 올라가고 부비동염도 걸렸는데 어머니 병간호 중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는 진단들었는데 그거 스트레스때도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심장병에 당뇨가 있던 분인데 원고가 소송낸거 때문에 몸상태가 안좋아 지셨는데 항소 받았다는거 듣고 몸이 더 안좋아 지셨어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있던데 항소 취소시키고 민사소송 거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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