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후 물품대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했습니다
2010년 물품대금입니다
오해(당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로 인해 2022년 12월 24일에 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 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만 해놓고 2010~2020년까지 그집에 살지 않아서
소송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승으로 연20% 이자까지 납입하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원고에게 연락을 했지만
계좌번호도 안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최대한 변제하겠다하지만
원고는 나는 상관없다 나중에 니자식한테도 받을거다 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재판도 하고 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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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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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놓고 그집에 살지 않았다는 사유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재판을 다시 열기는 어려워 보이며,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