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안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좀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연애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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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나가서 동일한 업종으로 근처에 매장을 냈는데 대응방안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경업금지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근무 중 본인 고객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이미 퇴사전부터 그러한 계획 하에 고객에게 거래 종료 및 이전을 유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주로 배임)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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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후 실제 감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이 감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감정신청의 경우, 감정인 결정이나 그 이후 감정 진행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3~4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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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월급을 제 통장으로 대신 받게되었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관계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1. 삭제 <2020. 5. 19.> 2. 삭제 <2020. 5. 19.> 3. 삭제 <2020. 5. 19.> 4. 삭제 <2020. 5. 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13. 5. 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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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떨어졌을 경우 해외 출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출국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기에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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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특약에 대해 임대인의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포함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개별 수도에 대하여는 따로 안내가 없었다면 위 관리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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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유형의 범행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각 피고소인별로 나누어서 기재하셔도 됩니다만,아무래도 피고소인별로 나누어 기재한 경우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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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채무자인데 제가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어머니가 사주신 혹은 어머니와 함께 사용 중인 물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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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세대출 특약 넣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재가 어려우나 권리보호도 미흡해진다는 점에서 계약 파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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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처 직무집행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대신 합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고소 전에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합의금 요구 등은 오히려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합의 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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