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허용하는 복수국적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중국적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투표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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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거나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불송치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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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소하러 갈건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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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무엇을 보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체이자를 제한한다거나 주택 경매 혹은 채권 양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것이고 다만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그로 인하여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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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할때 제출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고 가입 명의자가 아니라면 본인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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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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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원서 접수를 진행한 건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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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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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침하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인 걸 고려해도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과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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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도 없이 기피부서를 신청할 수 없고 현행법상 고소인에게 그러한 신청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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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심리적 협박으로 불안하게 한다면어떤처벌이이루어질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 정도로는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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