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원룸 거주 중 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층수의 바닥복도에 누수문제가 있다며 공사를 하는데 한달내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8시~12시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수분들은 다 8시전에 출근하신다 들었지만 저는 새벽에 집에 들어와 점심에 출근을 하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 요즘 건강상문제도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음이 들릴때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행동이 자꾸 발생합니다.. 힘들다하면 찜질방을 가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상황에 월세 받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