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개인이 작성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와 더불어서 작성한 다음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위와 같이자필증서에 의하는 경우'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고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개될 수 있게 별도 보관을 해두시거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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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파일 제출 안외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가령 제출 누락이나 전산 오류 등)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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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지 않고서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증서로 위원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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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신촌 약처방만 받으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대신가서 받을 수눈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처방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처방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리처방을 하게 되면 그 위반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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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소송 자료에 대해서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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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실 결제분을 취소하시거나 이미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서 관련 비용 처리를 막고 본인이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초기에 대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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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원비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저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아직 그 기관의 1/3 경과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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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ㅠ 통매음 라인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게 되면 계속하여 추가금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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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더 지체되기 전에(혹은 계약체결 이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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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갑질과 고장난거 고쳐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301호나 303호에서 보일러 수리나 세탁기 등 옵션 제공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보여집니다.현재 계약기간 내에 거주한 이상 위와 같이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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