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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낭만적인라면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어 하는데
초기 계약서 작성했을때 보증금 받은걸 갱신 계약서에 받았다고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금, 잔금은 안적어도 되는건가요~~?! 갱신하면서 연세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이미 확정일자를 마친 경우 갱신계약 시에은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과 같다거나 이미 영수한 점 등 표시하여 그 기간만 연장된 바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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