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게 폭언 욕설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업무방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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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자백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단순시청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게시자에게 형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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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선고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헌재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론을 마무리하는가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3월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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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윗집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누수는 윗집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데, 사안도 그러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비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수리 후에 해당 수리 내용이나 견적서를 바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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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가 파스붙였다가 뗀것처럼 화하고 시원한느낌이 퍼져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단이나 상담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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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양식의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일단 현재 소장을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그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이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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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했는데 이렇네요 원복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나 원상회복의무를 고려해야 하는데, 도배지나 마루 정도는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욕실환풍기나 비데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그러한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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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제조국 표시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국 표시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원산지와 제조국이 다르다거나, 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을 표시하여야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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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사퇴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아래 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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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통해 피해받은부분이 있으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가계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업무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뒷담화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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