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감히 폭력행사를 할 때와 장소를 구분하고 해야지, 법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 고쳐야 할 교훈인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나서 이제야 후회하면 안되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태는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법원을 습격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엄중히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후회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