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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감히 폭력행사를 할 때와 장소를 구분하고 해야지, 법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 고쳐야 할 교훈인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나서 이제야 후회하면 안되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태는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법원을 습격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엄중히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후회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