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한 사람이 잔금을 안주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자동 해지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역시 해제한 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해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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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수도관 얼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도권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업체를 부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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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해두어야 하고 전입 신고 없이 확정 일자 부여만 해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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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모은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규에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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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입주민,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해당 세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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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사용 목적을 기망하여 빌린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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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고 사기죄로 구공판날짜가 잡혀있고 초범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어떻게 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경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피해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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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만 편법을 쓰는것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망을 피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법률이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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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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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보정명령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사건기록 열람이나 송달 진행 중인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간혹 전산 누락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에서도 열람되지 않는 오류일 수 있으니 법원 전산팀에 문의하시어 오류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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