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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팀 바텀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성적인 욕설은 안했습니다 근데 듀오인데 욕설하면 고소가 되나요? 둘다 신상은 밝히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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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라고 하더라도 그 둘에게 패드립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판단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당시에 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