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롱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모 연예인이 범죄자라고 기사가 나서 욕은 일절 없이 트위터에서 게시글을 인용하여 해당 연예인팬을 조롱 했어요 그런말이 나오고도 팬하고 싶냐 그러게 ㅇㅇㅇ연예인은 그런 소리 안나오게 잘 살지 그랬냐 예전에 내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범죄 당했는데 진짜라면 피해자는 엄청 힘들다 알고 말하냐 이런식으로요 몇번 하다가 반성하고 그만뒀는데요 욕도 안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그 범죄를 제친구가 다른사람에게 당한걸 봐서 그런식으로 한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달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면 이미 삭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친구가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