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계정 파는곳으로 갔는데 랜덤계정인줄 모르고 계정을 샀어요.
제목 그대로 인데 랜덤계정인걸 말 안해주고 자기 계정인것처럼 말해서 돈 받아먹었는데 찾아보니까 랜덤계정은 처벌 받는다 하더라고여 이거 처벌 되나요? 안되면은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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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랜덤계정을 다수의 인원에게 파는 경우, 계정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랜덤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랜덤계정이라는 게 결국 해킹된 계정을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계좌번호와 이름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