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계정 파는곳으로 갔는데 랜덤계정인줄 모르고 계정을 샀어요.
제목 그대로 인데 랜덤계정인걸 말 안해주고 자기 계정인것처럼 말해서 돈 받아먹었는데 찾아보니까 랜덤계정은 처벌 받는다 하더라고여 이거 처벌 되나요? 안되면은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랜덤계정을 다수의 인원에게 파는 경우, 계정사용이 어렵다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랜덤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랜덤계정이라는 게 결국 해킹된 계정을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계좌번호와 이름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