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행을 한다면 가정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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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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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돈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값았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돈으로 돈을 값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보냈을 때 범행 수익인 걸 알지 못했다면 통장이 정지되었음에도 해당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지가 해제되는 것이고친구가 만나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건 해결과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섣불리 당사자와가 만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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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얼마나 받게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이와 같이 난폭운전을 제한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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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경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 가지로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륜의 증거나 그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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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스토킹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 내일 온 오프라인에서 비방하거나 쫓아다니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잠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그런 모독죄 적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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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상탸에서 자수를하고 조사받은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자수 자체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자수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누군가 자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수한 걸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형사 처벌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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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사기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증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책임 여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피해금에 대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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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최근 전세사기 건에서 중개업자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안하신 경우는 다른 매물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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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 연월이나 유통기한에 대해서 본인이 기재하였고 상대방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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