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스레인지와 벽 사이의 거리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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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협박죄,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한다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말이 없으신건 좀..ㅋㅋ, 쫄리세요? ㅇㅇ(캐릭터명)님?,"라고 말한 것이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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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문의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경우 통보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6개월이 보통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리며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문자 등에 안내된 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한 공식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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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전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닌 이상(적극적으로 기망한다는 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물었으나 사실과 달리 말하여 기망한 경우로 유전병의 경우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를 떠나서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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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이용하다 파손이되면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나 법인 차량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하게 된 경우,그 파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고의로 인한 것이라도 일부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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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는 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현재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건 아니며 기존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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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원룸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그 내구연한 내지 사용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리기사를 부르고 나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수리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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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우선변제, 대항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변제순위에 관한 문의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에서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나 점유개시일이 확정일자보다 후라면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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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경우,항소심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관계나 법리해석을 달리하게 되면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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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시 대차등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 약관 등에 피해차량 기준으로 하여 렌트비 대지 대차가 정해지는데,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배기량이고 가능하면 동종 차량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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