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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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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

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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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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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재생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위법 녹음물의 활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불법녹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결국 해당 녹음 자체가 당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