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받고 고등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100만원 이상이면 대선에서 하차해야 하나요?
2심에서 무죄선고된 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전원합의체로 매우 신속하게 결론이 났는데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대선 전에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난다면 대통령 선거는 바로 하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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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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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어 확정이 되지 않아 하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그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