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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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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받고 고등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100만원 이상이면 대선에서 하차해야 하나요?

2심에서 무죄선고된 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전원합의체로 매우 신속하게 결론이 났는데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대선 전에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난다면 대통령 선거는 바로 하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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