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변호사님들께 질문입니다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피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나합의금의 경우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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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이 2,967명이라는데요. 이들이 인턴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의사를 할 수 없는가요? 아니면 전문의 아닌 개업의라도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인턴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인턴을 거쳐 개업할 수 있으나 개업은 인턴과정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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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준이 되는 업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정의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5. 23.]따라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인정된다면 성매매 업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리를 만지는 것이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내지 확인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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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일 수 있고피고소인에 대한 사항이 고소인에게 오발송된 것일 수 있으니 한번 해당 발송처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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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설정이 반드시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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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세입자) 방 바닥에 물이 아래층(집주인)으로 샜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누수 문제는 해당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 소유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 건물이나 배수관의 구조로 인한 것이라면 그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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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물혹은 아니라는데 이혹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 외에 의료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에,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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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대여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데,이미 다른 사기 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본인에게 대여받거나 채무를 유예하며 한 내용이 기망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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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동의 없이 요금 출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의없이 이중 출금하게 된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이자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시스템 착오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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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부분은 그 표현 내용이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사장님 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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