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당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성기를 보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거기에 연락하여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나눈 것이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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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임차인이 잔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를 남겨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를 마무리하여 인도받기전까지 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나,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금액인 300만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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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량 긁는다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침을 뱉은 것이 동일한 당사자라면 재물손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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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장은 본인 입장을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내용증명을 보내실거면 6주로 정하신 이유는 모르겠으나 묵시적 갱신의 만기인 2개월 전에 보내셔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한번더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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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2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므로다시 협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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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성년에 이른 자녀에게 까지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위 사안으로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폭행에 이른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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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금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물론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본인이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 명의로 위와 같은 담배판매권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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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하되 채무가 일정액 이하여야 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여 재정적 회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기업회생의 경우에는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경영 정상화와 재정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들과의 이해조정이라는 점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기업회생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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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통지라는 게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으로 사건 수사 중에 연락이 온 것이라면, 위 기재대로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게 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들어보셔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사건 진행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중간통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에, 피싱이 아닌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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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통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로 갈음하기도 합니다.다음날에 할 수도 있으나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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