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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여쭤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이 선거법재판은 자동정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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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률가 마다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당선과 상관없이 재판을 하고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위반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나,

    재판 확정전에 대선에서 당선되는 경우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대선 당선 후에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결격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