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물손괴로 송치될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빌라 현관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루프탑텐트를 '이달 말 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음' 이라고 쪽지를 남겼음에도 주인이 치우지 않아 폐기처리 하였고,
이후 주인(입주민)이 해당 제품이 500만원짜리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모델명도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500만원이라는 가격도 믿기 어렵지만, 제품의 훼손 및 사용감이 있었고 (작년에도 한번 공지했다는 걸로보아 2년이상된 제품으로 보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주인 탓도 있기에 어머니는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려고 하였으나
물건 주인은 완강하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빌라 해당 동 반장을 맡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민원처리에대한 서류가 없다는 것 입니다.
물건 주인은 돈을 안 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