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엄연히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므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해당 사안에서 점유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대항력에 대하여 다투거나 선순위 저당권자의 항변으로 인하여 대항력의 취득 시점이 실제 점유하게 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5.0 (1)
응원하기
주정차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우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경우라도 곧바로 견인될 가능성은 낮으며,설령 장기 무단주차로 인하여 견인되더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견인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친했을 때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이가 나빠진 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사용하게 된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전문개정 2008. 6. 13.]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지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일괄 경매로 진행되거나 다가구 주택이라서 한 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소송 진행은 각 임차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지른 사건 따로 고소하면 초범취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저지른 범행인 경우에는 각 사건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만약 폭행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이후에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엄밀히 초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해당 폭행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이 충분히 초범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주로 위반이 문제되는 건 아래와 같은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에 대한 것입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본조신설 2014. 1. 14.]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 5. 20.]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여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같은 법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으로 해당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파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본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어떠한 파손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본 건은 본인의 무단 사용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 소년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쉽게 말해 최저 형사처벌 연령이라고 정의하자면,중국의 경우 12~16세(죄에 따라 상이합니다)이고,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 14세로 형사책임능력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회사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를 하면서,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한 것이라면,사업자금을 대여해준 것을 고려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 금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소액사기를 당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 외에 주소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상대방에 대하여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