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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소액사기를 당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설날 당일 소액사기를 당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사건기본정보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만 기재하시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 계좌번호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보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시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름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이름 외에 주소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